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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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례 기본정보
판결이유 요지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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