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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l 상표법]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리적 표시’ 해당 여부 및 등록주체 적격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NEW
admin 2026-09-02 3,052

최신 대법원 판례 정리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리적 표시’ 해당 여부 및 등록주체 적격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판례 기본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제목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리적 표시’ 해당 여부 및 등록주체 적격이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및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 구 상표법 제3조의2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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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요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등을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규정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표장 등록 당시 광천읍은 조미구이 김의 산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종래 재래김 유통판매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광천읍 상인들의 축제 개최 등 지역특산물로서의 조미김 홍보활동,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의 조미김 산업 육성 지원활동 등과 같은 광천읍의 지리적 환경, 그중 인적 요인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된다.

한편 구 상표법 제3조의2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였다.

피고의 정관은 피고의 설립 목적을 ‘광천읍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천김의 자율적 생산(제조 또는 가공), 품질향상, 출하조정 및 공동판매촉진 활동’ 등으로, 그 조합원의 자격을 ‘광천김 생산(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천읍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의 내용과 함께 피고 조합원의 수, 피고 설립 이후의 활동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피고와 같은 영어조합법인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광천김 생산(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천읍에 거주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표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 및 제3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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