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753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등 참조).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입니다.
강의, 공지사항, 자료 안내는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 및 공지사항은 구글스토어와 애플스토어에서 변리사스쿨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판례 기본정보
판결이유 요지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
변리사스쿨 안내
전문 변리사학원
홈페이지
변리사스쿨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