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참조 | 판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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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 거절이유 | 대법원 2026. 1. 15. 선고 | |
제목 |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 | |
판시사항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의 취지 및 판단기준 | |
판결이유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에 관한 설명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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