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참조 | 판결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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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 15. 선고 | ||
제목 |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 |
판시사항 |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기준 | |
판결이유 |
디자인권자가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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