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판결선고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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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8. 선고 | ||
제목 |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판시사항 |
1.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디자인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
판결이유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본다 (대법원 2011.9.29. 2010후1619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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